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를 보…
  • 기사등록 2026-02-12 13:54:43
기사수정


법무부, '공천헌금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법무부가 '1억 공천 헌금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낮에 언론 공지를 내어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2-12 13:54: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포토/영상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박종효 남동구청장 “전국 최장 최우수상” 수상 남동구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녹색자금 지원사업
  •  기사 이미지 ㈜유니온에프앤씨-㈜그린식품, 박종효 남동구청장 남동구에 이웃돕기 후원금 기탁
  •  기사 이미지 박종효 남동구청장 남동구 어르신들 돌봄지원 통합지원협의체 개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