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트럼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 부과 명령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당장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 결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것이며, 이는 3일 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너무 기뻐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지만,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2조에 따른 관세가 유지되는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및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대안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EEPA를 지렛대 삼아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여전히 유효하며, 유효하지 않은 일부는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예상되는 기존 관세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해당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수년간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 외에도 IEEPA를 통한 무역 금지, 금수 조치, 라이선스 제한 등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발표와 함께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체 수단 활용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