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민중기 특검, 태양광업체 주식투자로 1억 차익 미공개정보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별검사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 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금액은 액면가 기준 500만원이었지만, 실제 투자금은 3000만~4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0년 4월 공개에서는 상장과 증자를 거치며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고, 이듬해 4월 이 주식을 모두 1억5874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핵심은 매도 시점이다. 민 특검은 2010년 8월 네오세미테크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되기 약 4개월 전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았다. 당시 상장폐지로 7000여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민 특검이 주식을 판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오세미테크의 대표였던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다. 오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부인한 김 여사에게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특검팀은 그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천만∼4천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천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회사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