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김선유 회장 적십자 구월3동봉사회, 길에서 65만원 주인 나타나지 않자, 6개월 뒤 자기 돈 50만원 더해 기부
인천시 남동구에서 주운 현금을 기부한 60대 남성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적십자 구월3동봉사회 회장 김선유(64)씨는 지난 1월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현금 65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저녁 약속에 참석하기 위해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던 중 5만원권 13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고 후 일상으로 돌아간 김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현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보관 기간 6개월 안에 원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습득한 현금 65만원에서 세금 22%를 제한 50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는 이 돈에 자비를 더해 총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구월3동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올해 누적 봉사 500시간 인증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묵묵히 함께 일하는 봉사원들 덕에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선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남동구협의회 소속 적십자 봉사원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