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정해권의장 인천시의회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하라”…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
인천시의회가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명주 의원(민·서구6)은 “지방자치 시행 3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지자체와의 권한이 중복·충돌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해권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중앙집권적 구조 개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