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뉴진스 전원 복귀 의사…어도어, 2인은 수용·3인엔 "진의 확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 5인 전원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상의를 거쳐 복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도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혀 어도어가 진의를 확인하고 있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과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도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측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 직후, 어도어는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이날 해린, 혜인에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까지 모두 어도어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멤버들은 약 1년 간의 전속계약 분쟁을 끝내고 다시 ‘뉴진스’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