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에 권영세, 이양수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3년”김문수도 단일화 말바꾼 잘못"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사태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당헌·당규에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비대위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 74조 '선출 후보의 당무우선권 조항'에 따라 선출된 후보의 의사에 반해 단일화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다른 후보를 끌어들인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도입한 것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선출된 후보가 사망하는 등 도저히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서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